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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
육아는 보람찬 일이지만 특히 풀타임으로 일하는 부모에게는 힘든 경험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일과 가족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자녀의 생후 초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커버하고자 정부에서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보호자와 직장인으로서의 이중 역할을 수행하는 부모를 지원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중요한 이유
- 부모가 일과 가정의 책임을 더 잘 조화시켜 스트레스를 줄이고 전반적인 웰빙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유대감과 애착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유아기에 자녀에게 필요한 보살핌과 관심을 더 잘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결과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의 장점
- 부모와 자녀의 웰빙을 개선하여 스트레스를 줄이고 유대감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유아기에 자녀에게 필요한 보살핌과 관심을 더 잘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녀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일과 가정의 책임을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으므로 양성 평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지급 대상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지급액
- 제도 사용기간 : 2019년 10월 1일 이후
-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 접수
- 우편 / 방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필요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가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정보 확인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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