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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 공단
건강보험공단은 국민 모두가 건강 보험에 가입해야 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분담하고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공단입니다. 건강 보험료는 단순한 금액의 납부가 아닌,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세금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 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보험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환급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환급 기간
보험료는 지급 신청서를 받은 기간부터 3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환급금이 소멸되므로 잊지 말고 신청해서 환급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환급 대상자 확인 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하여 로그인하기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2. 메인 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메뉴 접속
3.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가능한 환급금이 있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찾아가거나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하여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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