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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의 '이직'의 의미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직이란 취업했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이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기간
사업자는 근로자가 퇴사 후 10일 이내에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발급은 아니며, 근로자가 요청 시에 발급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방법
1.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2. 개인서비스 또는 메인 화면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로 들어갑니다.
3. 기간을 지정하고 조회를 누르면 이직확인서가 처리 중인지 나옵니다.
- 만약 목록에 나오지 않는다면 사업자가 발급하지 않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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